포남署, 협박 혐의 적용
부검결과 독극물 검출 안돼
동물보호법 위반은 미적용
포항남부경찰서는 길고양이 사체를 이웃집에 던져 혐박 혐의로 조사를 받던 A(80대 여성)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1일 밝혔다.부검결과 독극물 검출 안돼
동물보호법 위반은 미적용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6시 20분께 이웃집 지붕에 고양이 사체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이 같은 행위는 CCTV에 찍혀 있었다.
경찰은 고양이 사체를 부검했지만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고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여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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