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지난 21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전체 시의원 3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청렴의식 확립 및 신뢰받는 지방의회 정립을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을 갖고 시의원들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지방의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대해 알려줬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김무진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최신기사 '2024 예천활축제', 첫째날 이모저모 '2024 예천활축제', 첫째날 이모저모 '2024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 "첫째날" 이모저모 '2024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 "첫째날" 이모저모 대구지역문제 주민 스스로 찾고 해결 방안 세운다 대구지역문제 주민 스스로 찾고 해결 방안 세운다 TK, 대중교통 생활권 ‘하나로’ TK, 대중교통 생활권 ‘하나로’ 거대 원시인 ‘이만옹’과 가족사랑 캠페인 거대 원시인 ‘이만옹’과 가족사랑 캠페인 포항크루즈, 노후선박 교체… ‘최고급 레저보트’ 출항한다 포항크루즈, 노후선박 교체… ‘최고급 레저보트’ 출항한다 “채상병 특검법, 제도 취지 안맞아… 공수처 수사 지켜봐야” “채상병 특검법, 제도 취지 안맞아… 공수처 수사 지켜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