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1억8300만원 등
지역 골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세진 전 울진군 의장이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9150만원, 벌금 1억8300만원을 선고하고 골재업자 K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제3자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K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심리공판에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억3000만원, 추징금 1억3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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