잣 350㎏·능이버섯 3㎏ 채취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이달 중순부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2건에 7명을 적발했다. 22일 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적발된 7명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펼치는 한편 영주와 봉화지역 국유림에서 임산물 잣 350㎏, 능이버섯 3㎏을 불법채취하다 적발된 이들에 대해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는 것.
국유임산물은 국유림관리소와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보호활동을 실시한 마을에 한해 협약체결 1년 뒤부터 양여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명단에 등록돼 채취원증을 소지한 사람만 채취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이번처럼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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