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해 출산전후 90일 기간에 30일 범위내의 도우미 사용비용(1일당 2만4000원)을 지원한다.
한편 영주시에서는 앞으로도 농업의 생산성 제고와 과중한 농작업으로 인한 모성 건강장애를 해소함으로써 출산의욕을 증대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다. 영주/김주은기자 k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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