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 자동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올해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는 120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등록한 피부양자도 20만명이나 된다. 이들 피부양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이나 된다.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 급여는 모두 3조6621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1인당 8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이다.
특히 이 기간 건강보험 최고 수혜자는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아 29억6301만원의 급여를 받은 중국인이었다. 이 사람 역시 중국인 피부양자였다.
건강보험급여자 상위 10명 중에서는 7명이 중국인이었다. 이 가운데 5명이 피부양자였다. 더구나 201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금액도 316억 600만원이나 됐다.
문제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 중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1400여만원에 달하는 치료비 중 150만원만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퍼지고 있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에는 ‘중국인이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가는 영상’ 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 여성이 지난 9월 중국에 있는 어머니가 뇌동맥류 의심 진단을 받자 곧바로 한국으로 데리고 와 중앙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모습이 담겼다. 피부양자가 된 그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동맥 혈관 색전술 등 다양한 치료를 받았다. 중국인의 모친이 오전에 건강보험을 등록하고 오후에 바로 병원에 다녀간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 속 영수증을 보면 총 1400여만원의 치료비 중 150만원 가량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해당 영상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이라면 건강보험제도가 외국인들의 무임승차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의료비 ‘먹튀’ 영상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의료법을 개정해 이 같은 먹튀 사건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국회 입법을 통해 외국인 피부양자도 외국인 지역 가입자와 동일하게 6개월 이상의 체류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건보료 먹튀를 막기 위해 시급히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내국인과는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은 가입 당사자만 혜택을 받고 부모, 가족 등 피부양자 등록 및 편입을 막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정치권은 하루속히 의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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