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소방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자동차극장을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했다. 소방청은 자동차극장이 옥외 시설이라 실내시설물 안전 규제를 적용할 경우 실효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보험료를 산정할 때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기준에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화재발생빈도, 영업장 면적, 법령 위반, 안전관리우수업소 지정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적용해 왔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조정했다. 소방안전교육 1차 위반 시 과태료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차 위반 땐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되도록 했다.
가중처분 기간은 국민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3년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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