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원고 소송 기각
포항~울릉도 간을 운항하던 썬플라워호 대체선 관련 조건부인가가 부당하다며 ㈜대저해운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대구고법에서 기각됐다.대구고등법원은 지난 1일 오전 10시 대구고등법원 행정1부에서 진행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따라서 포항 해수청의 조건부 인가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고등법원에서 내려졌다.
대저해운은 썬플라워호(톤수 20394t·정원 920)가 선령 만기로 운항이 중단되자 대체선으로 엘도라도호(668t·정원 414명)를 운항하겠다며 포항해수청에 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포항해수청은 “대체선 엘도라도호가 기존에 운항하던 썬플라워호보다 성능과 기능이 떨어지지만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면 울릉주민들의 육지 이동이 당장 불편하다”며 엘도라도호를 조건부 운항을 인가했다.
포항해수청은 조건부로 “이용자 편의 향상이 목적인 ‘해운법 제1호(목적) 및 제5조(면허기준)의 취지에 따라 인가 후 5개월 이내 썬플라워호 동급 또는 울릉주민의 다수가 원하는 대형 여객선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대저해운이 포항해수청을 상대로 조건부 인가가 부당하다’며 대구지방법원에‘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 부관 취소 청구(대체선 조건부 인가 부당)’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8월25일 1심(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대저해운의 주장에 대해 이유없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 한 후, 대저해운이 다시 불복 항소를 했지만 이날 고등법원도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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