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야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한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의 모습.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과 대구 등 간선도로 스쿨존 8곳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40~50㎞로 완화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 반면 부산과 인천 등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 2곳에서는 등·하교 시간 동안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강화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뉴스1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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