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없다” 이유
주민 몰래 거소투표자 지정
투표용지 바꿔치기 혐의도
이장 “주민 도우려…” 주장
주민 “도와달라 한 적 없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이슬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주민 몰래 거소투표자로 지정하고, 대신 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은 60대 마을 이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민 몰래 거소투표자 지정
투표용지 바꿔치기 혐의도
이장 “주민 도우려…” 주장
주민 “도와달라 한 적 없다”
A씨는 주민 B씨에게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채 거소투표신고서에 서명해 면사무소에 제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린 혐의다.
그는 B씨 등의 투표용지를 가로채 자신이 투표한 뒤 선관위에 보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마을 이장으로서 주민들을 도우려고 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B씨 등 주민들은 “A씨에게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군위에서 거소투표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자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 신고자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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