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최근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서구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꾸준한 업무 협의를 거친 끝에 최근 최종 승인을 받음으로써 설치가 이뤄졌다.
발급기는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발급 가능 서류는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이다.
수수료는 발급 1건당 1000원이며,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이용자 편의 증진과 만족도 제고 등 다양한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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