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다. 안동시의 경우 읍·면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적용 대상이며 동 지역은 농지·임야·묘지만 적용된다.
김현식 토지정보과장은 “법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접수 시간을 놓쳐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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