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에 설치해야 할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이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청도소방서는 추석연휴 대비 화재예방 관련 캠페인과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홍보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홍보 방법은 관내 대형전광판 홍보영상 송출, SNS홍보 등이며, 이를 통해 많은 군민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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