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회피 할 수 있는 법안으로 개정된다.
3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5월 최초 제정된 경주시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담은 규칙의 ‘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이해충돌방지법’은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을 담고 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안은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경주시조례규칙심의회 및 경북도 사전보고 이후 이르면 이번 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규칙 개정안은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행동강령을 보다 명확히 했다”며 “이번 ‘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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