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해 고품질 안전 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과수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 및 법인으로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조성된 사과 과원이다.
지역농협이나 능금농협에 출하 실적이 있고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로 한정 지원되며 세부사업으로는 우량 품종갱신사업, 관수관비시설, 지주시설, 관정, 미세살수, 방풍망시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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