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시장 국민의힘 후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지난 19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영천시장 후보자 A(55)씨에게 벌금 80만원, A씨의 선거운동 수행원 B(4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 6·1 지방선거 운동 시작 전날인 5월 18일 경북 영천시청에 있는 11개 부서를 방문해 공무원들에게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 때 영천시장 선거에 기호 2번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로 출마해 낙선했고, B씨는 A씨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에 관한 투명성과 기회균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지난 19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영천시장 후보자 A(55)씨에게 벌금 80만원, A씨의 선거운동 수행원 B(4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 6·1 지방선거 운동 시작 전날인 5월 18일 경북 영천시청에 있는 11개 부서를 방문해 공무원들에게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 때 영천시장 선거에 기호 2번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로 출마해 낙선했고, B씨는 A씨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에 관한 투명성과 기회균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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