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들이 북한 대남 공작조와 접촉하고, 지속적으로 북한 지령문을 온라인을 통해 수령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조직들은 시민단체의 고유활동을 했을 뿐 북한의 지령이나 배후 조종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8월 경에 충북지역 간첩단 사건이 적발됐다. 문재인 정부 2017~2020년에는 4년간 전체 적발 간첩이 3명에 불과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적발된 간첩들도 박근혜 정부 때 혐의를 인지해 수사 중이던 사건으로 알려졌다.
반면 보수정권 시절인 2011년~2017년 당시 간첩 적발 건수는 26건으로 매년 4건 이상이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간첩을 적발을 못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궁금하다. 적발을 못한 것이라면 무능이고, 안한 것이라면 이적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간첩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합당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법 개정을 단독강행해 대공수사권을 폐지, 군 방첩 기능과 검찰 대공 수사 기능까지 대폭 축소한 바 있다. 북한 간첩과 국내 종북 세력들에게 활동 공간을 열어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 내년 1월이면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되어 그 기능이 경찰로 이관된다. 국정원에 비해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 국정원 수준의 대공수사 역량을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간첩들은 구글 등 국내 방첩 당국이 들여다보기 힘든 클라우드 사이트에 계정을 개설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하고, 서로 암호화한 지령문을 올려 교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즉, 북한 공작 부서가 외국계 이메일 계정으로 가입한 클라우드에 암호화한 문서를 업로드하면 조직원들이 내려받는 식이다. 특히 교신 때 다양한 음어를 써가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고 한다.
최근 적발된 간첩사건들의 경우 국정원 베테랑 대공수사 요원들이 10년 이상 추적해온 사건이라는 것만 봐도 이들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공수사역량 회복이 왜 필요한지 여실히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할 것이 아니라 즉시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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