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6개월간 고용 유지시
업체당 연간 최대 2명 인건비 지원
업체당 연간 최대 2명 인건비 지원
청송군은 지역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관내 사업체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2023년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체에서 채용한 정규직 근로자를 6개월간 고용 유지하면, 사업체에 월 인금 50%(최대 1백만원)가 12개월간 지원되고, 1업체당 연간 최대 2명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만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나 향락업체, 공공기간, 상시 임금체불 사업장 등은 제외된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사업체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과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로 청송군에 주소를 둔 만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후 익월 15일까지 군청 시획감사실 행복일자리팀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