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소방서(서장 유문선)는 최근 외국인이 많은 사업장에 한글과 외국어가 동시에 표기된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 스티커 부착을 당부하고 있다.
옥내소화전은 아파트, 영화관, 공장 등 연면적 1500㎡ 이상의 건물에 반경 25m마다 설치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함 및 방수구 등)에 따르면 사용요령 표지판은 옥내소화전설비 함 근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하며, 옥내소화전함에 붙일때는 문의 내부·외부 모두 붙여야 한다.
하지만 사용요령 스티커 대부분이 한글로 표기돼 있어 외국인이 사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소방은 사용요령 스티커를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해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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