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등 조건을 만족한 농업인이 대상이며, 면적 등에 따라 직불제 금액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군은 농업인 편의 증대를 위해, 비대면 신청은 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받으며, 전년도 공익직불제 수급자 중 농업경영체 등의 변화가 없고, 안내 문자를 받은 농업인이 신청 가능하다. 대면 신청은 3월1일부터 4월28일까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등을 만족하는 농업인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직불제는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건축물 등 경작지가 아닌 면적은 제외해야 하며,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이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준수사항 마다 5~10%의 직불제가 감액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신청기간 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신청하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농업소득 안정과 풍요로운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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