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간부공무원 출신 기업 임원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 논란
  • 신동선기자
경북 간부공무원 출신 기업 임원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 논란
  • 신동선기자
  • 승인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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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퇴직 후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 임원 활동
업무 연관 회사 취업 의혹… 경북도 윤리위에 제소돼
경북도 간부급 공무원 출신으로 에너지 관련분야에서 공직생활을 보낸 경산의 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 임원이 취업제한 등 공직자 윤리규정을 어긴 혐의로 경북도 윤리위에 제소됐다.

경북도 서기관이던 A씨는 지난 2021년 연말께 도청에서 에너지관련 부서에서 일을 맡아오다 퇴직했다. 그는 이후 경산에 본사가 있는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B사의 임원으로 입사했다.

그러나 공직자가 퇴직 후 공직시절 업무와 관련분야인 신재생에너지 업체에 취직한 것을 두고 공직자 윤리규정에 정한 취업제한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취업심사대상 혹은 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승인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살펴보면, 공무원이 재직 시절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 부과, 계약, 감독, 사건 수사 등 취급 업무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다.

B사는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업제한 규정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민간업체인 경우에도 취업심사대상기관과 관련된 일을 해온 회원사의 경우에는 해당 민간기업도 공직자 취업 윤리 제한에 걸린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B사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경북지역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융복합지원사업의 참여기업으로 활동해왔고, 이들 기관은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에너지 분야에 종사한 간부급 공직자인 A씨가 퇴직 후 자신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B사에 취업한 데 대해 공직자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구나 A씨가 임원으로 취업한 이래로 각 지지체와 공공기관의 관급사업에서 B사와 B사 계열의 업체가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는 일이 벌어져 전관예우 논란은 물론, 공정성과 관련해 경쟁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B사 관계자는 “A씨는 1년 반 전 우리 회사에 입사한 이후 아무 것도 한 게 없다”며 “공직자 윤리위에 제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등 성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관련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C씨는 “A씨가 B사에 취직한 이후 경북도내 여러 지자체에 B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융복합지원사업 예선에 통과했다”며 “A씨가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니라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에너지 관련분야에서 일해 온 A씨가 신재생에너지업체인 B사에 취직한 자체가 관련법 위반이 될 소지가 높다”며 “A씨가 에너지사업에서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면 B사가 무슨 이유로 취직을 시켜줬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청 감찰관실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현재 자료를 수집 중에 있고, 해당 업체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민간기업도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등에 포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료 수집절차를 마치면 윤리위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취업제한을 위반해 취업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의장은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모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임직원이 법 제18조의2 제1항을 위반해 본인이 직접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경우에는 법제29조 제2호에 따라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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