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그동안 도로·주택가 등에 방치된 자동차로 인한 주민불편과 교통장애 등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구조변경 및 무단방치로 인한 안전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제정리를 실시하게 됐으며 이달 말까지 주변에 버려진 무단방치 자동차를 발견할 시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730-6255~6256)으로 신고토록 권고했다.
단속대상은 도로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를 비롯한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무등록 운행차량,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타인명의 차량 등으로 군은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보다 쾌적한 교통문화정착을 일궈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하면 과태료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자동차를 무단으로 버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과 “무단방지 차량 및 불법자동차 소유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당부했다. 영덕/김영호기자k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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