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승인 건축물 기공식 강행… 영주시, 소백산리조트 고발 조치
  • 이희원기자
미사용 승인 건축물 기공식 강행… 영주시, 소백산리조트 고발 조치
  • 이희원기자
  • 승인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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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불법사용 혐의
사진=영주 소백산 스피리조트(전 판타시온리조트)
사진=영주 소백산 스피리조트(전 판타시온리조트)
속보=영주시가 지난 4일 소백산 스파리조트 워터파크(이하 소백산리조트. 전 판타시온리조트)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는 소백산리조트가 사업 시행자 지정과 사용승인 없이 미 준공된 건축물에서 기공식(기도회)을 강행(본보 9월 4일자 사회면 보도)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날 소백산리조트가 아지동 산6외 55필지 상 건축물이 건축법 제 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3항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같은 법 제 11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달 31일 지난 2020년 1월 경매 낙찰 받은 소백산리조트 켄벤션홀(미 준공)에서 초청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예배와 기공식을 강행하고 실내워터파크(미 준공)에서 참석자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했다.

영주시는 기공식에 앞서 지난달 24일 이 회사에 미사용 승인 건출물에 대한 사용금지 통보를 하고 “해당 건축물은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안전 사고 우려가 있다”며 “무단 사용시 건축법 제 79조 및 제 11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 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회사를 미사용 승인된 실내워터파크와 컨벤션홀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4일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판타시온리조트는 이앤씨건설㈜이 지난 2007년 영주 가흥아지동 일대 21만7천450㎡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착공한 콘도미니엄, 워터파크 시설 등을 갖춘 휴양시설이다.

이앤씨건설은 이듬해 8월 부도 처리됐다가 2010년 공사를 재개했지만 3개월 만에 재차 부도를 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이 강제 경매를 신청하면서 낙찰과 재 경매를 반복하다가 2020년 1월 ㈜소백산리조트가 최종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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