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안 통과
앞으로는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접촉이 많은 배달서비스 업종에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등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구미갑)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최근 택배와 주문배달과 같은 비대면 산업과 생활물류 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화물 배송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택배 기사의 경우 2019년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과 마주해야 하는 배달 기사 등의 서비스업의 경우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그동안 마련돼 있지 않았다.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성범죄와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이를 위해 영업점 등은 배달대행기사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때 당사자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구자근 의원은 “현재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의 경우 국민안전을 위해 아동·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아파트 경비원과 아동 교육시설 등 37개 업종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대면접촉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제한규정을 통해 국민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