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까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울진군은 오는 2월2일까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농어업인들의 과중한 작업과 가사 병행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와 농.수산업 경영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4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건강증진, 영화관, 미용원, 화장품점, 여행, 관광 등의 업종에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발급 받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원기준은 1인당 15만원(보조 12만원, 자부담 3만원)을 지원한다.
농가당 여성농어업인 1명에 한해 지원되며,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타 산업 분야에서 전업 적인 직업을 가진 여성농어업인, 문화누리카드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울진군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70세미만(출생연도 1954.1.1~ 2003.12.31)의 전업 여성농어업인이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증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심의 절차를 거쳐 3월 말에 사업대상자가 확정되고, 개별 통보된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농어업인들의 과중한 작업과 가사 병행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와 농.수산업 경영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4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건강증진, 영화관, 미용원, 화장품점, 여행, 관광 등의 업종에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발급 받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원기준은 1인당 15만원(보조 12만원, 자부담 3만원)을 지원한다.
농가당 여성농어업인 1명에 한해 지원되며,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타 산업 분야에서 전업 적인 직업을 가진 여성농어업인, 문화누리카드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울진군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70세미만(출생연도 1954.1.1~ 2003.12.31)의 전업 여성농어업인이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증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심의 절차를 거쳐 3월 말에 사업대상자가 확정되고, 개별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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