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앞으로 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더라도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기획재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사망과 해외 이주, 천재지변, 입원치료 등의 사유에 대해서만 중도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이 유지됐다.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연금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 금액에서 연간 2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기존에는 기준시가가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이자 비용을 공제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기준이 12억원으로 확대된다.
장병의 전역 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납입금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와 매칭지원금 혜택이 부여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6개월에서 1개월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전상·공상 사유 보충역 등 단기 복무자의 가입이 허용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