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이달부터 2종 확대… 총 17종
주민등록 주소지 시민·외국인
별도 절차 없이 자동 보험 가입
최대 2500만원 보험금 지급
이달부터 2종 확대… 총 17종
주민등록 주소지 시민·외국인
별도 절차 없이 자동 보험 가입
최대 2500만원 보험금 지급
이달부터 대구시민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대구시가 가입한 보험을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1일을 시작으로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및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등 2종을 추가해 갱신 가입했다.
이에 따라 보장 항목은 기존 15종에서 2종을 추가한 17종으로 늘었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당했을 경우 최대 2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나 등록외국인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로 매년 갱신된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보장 항목과 보험금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와 달구벌 콜센터 또는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대구시민 136명이 시민안전보험으로 6억7920여만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항목(한도액 50만원)의 경우 지난해에만 70명이 35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는 등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각종 사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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