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근로기준법 확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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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근로기준법 확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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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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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점차 확대 적용할 것을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즉시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전면 적용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1일 8시간 근로원칙을 비롯해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ㆍ연차유급휴가ㆍ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은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7년 6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종사 근로자는 약297만9000명으로 전체 근로자 약 1100만2000명의 27.1%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월평균 임금은 약 135만8000원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 241만 3000원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 취업은 돼 있지만 빈곤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크게 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야 말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 확대 적용을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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