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특히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즉시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전면 적용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1일 8시간 근로원칙을 비롯해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ㆍ연차유급휴가ㆍ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은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7년 6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종사 근로자는 약297만9000명으로 전체 근로자 약 1100만2000명의 27.1%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월평균 임금은 약 135만8000원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 241만 3000원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 취업은 돼 있지만 빈곤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크게 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야 말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 확대 적용을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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