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지 않아도 직진신호시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시이며 직진 위주의 신호체계가 늘어난 교통 상황에 맞춰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고, 신호위반 사례를 줄여 교통사고 예방하기 설치된 신호체계이다.
일부 운전자들은 적색신호에도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 또는 녹색신호 시 마주 오는 차가 있어도 좌회전 가능하다고 인식하여 자칫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청도경찰서는 “비보호 좌회전 등 올바른 교통법규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및 관내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 전수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곳은 도로교통공단 및 지자체와 함께 시설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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