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환경개선사업은 영업장 내(주방, 객실, 화장실 등) 비위생적인 벽면, 천장, 바닥, 후드·덕트 환기시설, 위생설비, 주방기기 등의 도색·교체·청소·개보수를 위한 시설개선비의 80%(업소당 최대 400만원, 자부담 20% 별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홈페이지에서‘주방환경개선사업 참여업소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울진군청 환경위생과(054-789-6692)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청결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방환경개선사업에 많은 영업주 분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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