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그룹, ‘준법의 날’ 캠페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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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그룹, ‘준법의 날’ 캠페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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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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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홀딩스 등 분할 3사
4월 1일 ‘준법의 날’로 지정
행동지침 가이드라인 배포
동국제강그룹 분할 3사(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가 4월 1일 공정거래의 날을 ‘동국제강그룹 준법의 날’로 지정하고 9일간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3사는 영업·구매·관리 등 소속 임직원이 일상 업무간 헷갈릴 수 있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대한 핵심 요약과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책자를 배포하고, 임직원 공모를 통해 준법 슬로건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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