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홀딩스 등 분할 3사
4월 1일 ‘준법의 날’로 지정
행동지침 가이드라인 배포
동국제강그룹 분할 3사(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가 4월 1일 공정거래의 날을 ‘동국제강그룹 준법의 날’로 지정하고 9일간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4월 1일 ‘준법의 날’로 지정
행동지침 가이드라인 배포
3사는 영업·구매·관리 등 소속 임직원이 일상 업무간 헷갈릴 수 있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대한 핵심 요약과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책자를 배포하고, 임직원 공모를 통해 준법 슬로건을 제정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