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의 승용차, 화물차 등에만 비치해야 했지만, 올해 12월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반드시 ‘자동차 겸용’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민병관 칠곡소방서장은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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