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기준에 따른 홍보
  • 박명규기자
칠곡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기준에 따른 홍보
  • 박명규기자
  • 승인 2024.0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칠곡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기준에 따른 홍보
칠곡소방서(서장 민병관)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를 적극 홍보한다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의 승용차, 화물차 등에만 비치해야 했지만, 올해 12월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반드시 ‘자동차 겸용’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민병관 칠곡소방서장은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모용복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