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모욕·허위사실 유포 행위 증가…이용자 각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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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모욕·허위사실 유포 행위 증가…이용자 각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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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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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인터넷에서 특정인을 향한 인신공격적 비방, 사생활 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의 게시글 작성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특히 주요 포털사이트 내 구매·이용 후기와 주식 관련 게시글, 온라인 게임 내 공개 채팅창의 게시글에서 해당 사례가 대표적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들이 유의해야 할 주요 사안으로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나 게시판,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이용 후기 등을 작성할 때 ‘욕설·모욕적 표현’, 영업방해를 위한 명백한 ‘허위적 사실 게시’,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을 향한 모욕’, 상대방의 ‘사생활·비밀 유출’ 등을 예로 들었다.

지난해 방심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이와 관련된 사안을 포함한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관련 총 54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22년 408건 대비 약 34% 증가한 수치로, 방심위는 이용자 후기 등과 관련한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는 인터넷상 타인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민·형사상의 소 제기에 필요한 상대방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변호사 등 5인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다.

방심위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명예훼손 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 등 보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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