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인터넷에서 특정인을 향한 인신공격적 비방, 사생활 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의 게시글 작성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특히 주요 포털사이트 내 구매·이용 후기와 주식 관련 게시글, 온라인 게임 내 공개 채팅창의 게시글에서 해당 사례가 대표적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들이 유의해야 할 주요 사안으로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나 게시판,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이용 후기 등을 작성할 때 ‘욕설·모욕적 표현’, 영업방해를 위한 명백한 ‘허위적 사실 게시’,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을 향한 모욕’, 상대방의 ‘사생활·비밀 유출’ 등을 예로 들었다.
지난해 방심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이와 관련된 사안을 포함한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관련 총 54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22년 408건 대비 약 34% 증가한 수치로, 방심위는 이용자 후기 등과 관련한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는 인터넷상 타인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민·형사상의 소 제기에 필요한 상대방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변호사 등 5인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다.
방심위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명예훼손 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 등 보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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