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선포 특별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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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선포 특별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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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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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33명…실질 영유권 선포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33명은 17일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질적 영유권을 명기하는`독도 영유권 선포 특별법’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유권을 선포하고, 독도 기선 외측 12해리선까지 수역을 독도 영해, 외측 24해리까지를 독도 접속수역으로 각각 규정하고 외측 200해리까지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명시했다.
 이 의원은 “일본이 중등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공식 명기한 것은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 분쟁화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영토분쟁과 관련해 역사적 권위나 실효적 점유뿐 아니라 국내법상 지위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우리는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명기하는 법률 규정이 없어 국내법상 지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이 법이 제정되면 국내법 영토조항이 강화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유권을 확고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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