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한우판매점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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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한우판매점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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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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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둔갑판매 방지
이달말까지 신청서류 접수

 
청송군은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우판매점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관내 식육판매업소들 중 한우만 취급하겠다는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한 뒤 인증업소로 지정, 인증표지판을 교부할 계획이다.
 한우판매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등 표시사항 준수, 한우 이력제 참여 여부는 물론 업소의 위생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판매인증업소 지정 희망 업소는 오는 31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현지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한우판매인증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쇠고기 유통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해 한우고기를 판매하는 업소의 영업이익과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청송/이창재기자 lc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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