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유류세 규모 25조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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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유류세 규모 25조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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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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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국세 15.78%…국민 1인당 53만원 부담
 
 지난해 휘발유와 경유, 등유, 액화석유가스(LPG)등 석유제품에 부과된 유류세 규모가 무려 25조5000억원에 달해 국민 1인당 53만원 가량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휘발유·경유·등유·LPG·LNG 등 각종 석유제품에 부과된 세금은 모두 25조48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세(161조4591억원) 대비 15.78%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근 5년 간 기름 관련 세금으로만 110조원이 넘게 걷혔다.
 이를 지난해 추계인구(4846만명) 수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유류세는 53만원, 추계가구(1641만7000가구) 수로 나눌 경우 가구당 유류세는 155만원으로 계산됐다.
 지난해 유류세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전체 국세의 7.22%인 11조6541억원이었고, 등유·LPG·LNG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유류분)가 1.34%인 2조1626억원이었다.
 이들 세금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교육세(유류분)가 2조565억원으로 국세 수입의 1.27%를 차지했고, 주행세는 3조5953억원(2.23%)이었다.
 부가가치세(유류분)는 전체 국세의 3.72%인 6조124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추가로 관세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수입판매부담금, 안전관리부담금 등도 넓은 의미에서 유류세에 포함할 수 있는데, 이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담금은 2006년 회계연도에만 1조717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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