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기획부동산 첫 적발…임야 되팔아 70억대 차익 챙겨
기획부동산업자·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 등 10명 사법처리키로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주변에서 거래가를 부풀려 땅값을 올린 뒤 이를 되팔아온 기획부동산이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경북도청 이전이 예정된 안동·예천지역 일대에서 거래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싸게 산 땅을 비싸게 되판 혐의(사기 등)로 기획부동산업자 김모(42)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 등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수수료를 챙기거나 무등록중개행위를 한 장모(49)씨 등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인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께 안동시 노하동 일대 임야 8만3000여㎡를 3.3㎡ 당 평균 15만원에 구입한 뒤 35만원에 산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등기부에 등재하고, `도청이전, 역세권 개발’ 등이 예정돼 투자가치가 높다고 속여 A(55·여)씨 등 175명에게 3.3㎡ 당 45만원에 되팔아 모두 70억원 가량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사기행각에 이용된 땅은 도청 이전 예정지에서 20㎞이상 떨어져 도청 이전에 따른 별다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곳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등기부등본에 부동산의 실거래가가 등재되는 것을 악용해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였으며, 이들에게 땅을 구입한 사람들은 대부분 등기부를 본 뒤 속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친지 등 잘아는 사람을 통해 땅을 구입했거나 자신이 구입한 곳의 땅값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해 피해사실을 쉬쉬했지만, 14명은 자신들이 모두 11억3000만원을 사기 당했다며 처벌을 원했다.
또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42)씨 등 부동산 업자 2명은 2006~2007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투기를 위해 부풀려졌던 거래금액 23억원을 원가에 그대로 반영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8억6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올 연말까지를 도청이전 예정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경북경찰청과 안동·예천경찰서가 합동단속반을 편성, 무등록 이동식 중개행위(일명 `떴다방’)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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