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포항·구미경제자유구역이 특별법 국회 통과로 국비지원이 강화된다.
DGFEZ은 11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 전환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과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게 됐다.
또한 특별법화로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정부가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해 경제자유구역내 국비지원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개발사업과 관련, 실시계획·변경승인 권한이 지식경제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돼 개발사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외에 연구시설 및 외국인학교 설치·운영자금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한구 의원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개정법률에 일부 반영, 향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제도개선 사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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