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합해 2499명 결정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 가운데 징계 대상자와 징계 수위가 이르면 이달 안에 확정될 전망이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진행 중인 전수조사 결과가나오는 대로 지난해 조사된 직불금 부당 수령 공직자 명단과 대조작업을 벌여 최종 징계 대상 공직자를 이달, 늦어도 내달 초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불금 부당수령 실태조사를 벌여 2499명을 부당 수령자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별도로 전체 직불금 수령자와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총리실 TF(태스크포스)에서 징계 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농식품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종 징계 대상 공직자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당 수령 공직자 가운데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경우는 절반 정도이고, 나머지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명의로 받은 경우”라며 “부당수령금을 환수만 하고 징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직자 본인이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위법·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직불금을 불법 수령하거나 신청한 사실을 본인이알고 있었던 경우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실태조사때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이나 직불금 수령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공무원, 최근 몇년 사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직불금 부당 수령 사실을 본인이 모르고있었던 경우에는 경고 또는 훈계 조치하고 직불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 조사에서 직불금 부당 수령자로 결정된 2499명 가운데 1000명가량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