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촉탁은 과세기관이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처분 목적으로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 등기를 등기소에 등기의뢰하는 것이다. 전자촉탁 서비스가 실시되면 납세자가 체납세 납부 후에 부동산 등기 압류해제를 위한 말소등기 처리기간이 3~5일에서 즉시로 개선된다. 또한 자치단체는 전자촉탁시 부동산 등기 촉탁수수료가 50%(1건당 2000원→1000원)인하되고, 등기소, 은행 무(無)방문으로 행정효율성이 제고되며 연간 30만 건의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등기 촉탁서(종이) 사용이 감축된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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