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전자촉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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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전자촉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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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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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압류말소 등기촉탁을 위해 등기소, 은행(수수료납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무(無)방문 전자촉탁 기능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공동으로 개발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기촉탁은 과세기관이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처분 목적으로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 등기를 등기소에 등기의뢰하는 것이다. 전자촉탁 서비스가 실시되면 납세자가 체납세 납부 후에 부동산 등기 압류해제를 위한 말소등기 처리기간이 3~5일에서 즉시로 개선된다. 또한 자치단체는 전자촉탁시 부동산 등기 촉탁수수료가 50%(1건당 2000원→1000원)인하되고, 등기소, 은행 무(無)방문으로 행정효율성이 제고되며 연간 30만 건의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등기 촉탁서(종이) 사용이 감축된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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