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0.1% 음주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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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0.1% 음주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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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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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1년 6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된 지 8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발신하면서 운전 시(40km/h) 정지거리는 45.2m로 음주상태(0.05%)에서 운전할 경우(18.6m)보다 26.6m 길게 나타나는 등 혈중알콜농도 0.1%의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치명적 인명사고를 유발시키기에 충분한 악조건을 갖추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연구결과가 말해주듯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6~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있고,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하는 행위로는 바퀴가 구르는 동안 휴대전화를 손으로 잡고 통화하거나 핸즈프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다이얼을 눌러 전화를 하거나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사용하더라도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행위 등 모두 단속 대상이다.  경찰청에서도 4월말까지 계도, 홍보기간을 걸쳐 5월부터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하니,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위하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삼가길 바란다.  최재환 (칠곡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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