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의장 배한철)는 지난달 28일~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23회 임시회를 개최, 조례안 5건을 심의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경산시세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총 3건을 심사해 원안가결 1건, 부결 2건을 의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을 비롯한 총 2건을 모두 원안가결 했다.
다음 회기인 제124회 임시회는 집행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등을 위해 오는 6월 초 개회할 예정이다.
경산/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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