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농업융자 이자보조금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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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농업융자 이자보조금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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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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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의회(의장 이광호)는 지난 7~8일 이틀간 열린 제164회 임시회에서 지역의 농업인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청송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청송군은 농업의 활성화와 지역특화사업의 중점육성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인이 지역 금융기관의 융자금 이자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조례에 따라 청송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전업 농업인으로 벼농사, 밭농사, 특용작물, 과수·원예 분야 등 농산물 생산·재배를 위한 시설 개·보수사업 및 운영자금,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시설 개·보수사업 및 운영자금, 농·축산물 저장·가공·유통을 위한 사업 등이다.
 융자금 이자 보조금은 대출금리의 50%이내로 군비로 지급하며, 올 1월 1일 이후 발생된 이자부터 적용되고 단 연체이자는 제외, 이자보전기간은 금융기관의 농·축산경영자금은 매년, 장기성 농업융자금인 농업종합자금은 3년 이내다.
 군의회 관계자는 “농업인이 대출받은 금융기관 융자금의 이자 50%를 보전함으로써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이다”고 말했다.
 청송/이창재기자 lc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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