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주역세권개발 예정지 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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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주역세권개발 예정지 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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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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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임고면 양항지구) 허가구역 해제
     경북도 도시계획위, 2건 원안·6건 조건부 가결
경북도는 지난 14일 도청에서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시군에서 심의 요청한 지역현안을 심의, 이중 2건을 원안 가결하고 6건은 조건부 가결햇다.
 도는 이날 칠곡군 왜관·북삼·석적·약목·지천·동명면 등 도시지역내 군관리계획과 관련, 북삼읍 율리 일원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2만5960㎡)하는 것과 약목면 남계리 일원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4만9030㎡)하는 것은 당초 용도지역으로 존치토록하고, 약목면 복성리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5층이하로 지정된 최고 고도지구(11만2830㎡)는 폐지토록 조건부가결했다. 또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일원의 9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에 대해 실시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 북측 경계에 녹지 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녹지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인근 농경지 등과 충분한 차폐공간 확보를 위해 주변경관과 조화된 별도의 경관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골프장 진입도로(길이 1.114m)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토록 하고, 골프장 조성 준공 전에 진입도로를 개설토록 조건부 승인했다.
 도는 의성군 의성읍 도시지역내 기존 군관리계획과 관련, 의성읍 철파리 398-4번지 일원의 생산녹지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경계에 폭 20m 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추가로 용도지역을 구분하는 도로를 폭 15m 이상으로 넓히도록 조건부 승인했다.
 봉화군 춘양면 소리리 일대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 관련, 하수도로 시설 설치와 관련, 도시계획위는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토록하고 주변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구역내 일정폭의 차폐수림대를 조성토록 했다. 또 하수처리로 발생되는 슬러지를 퇴비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조건부 가결했다.
 안동 수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해 도는 소로2-수1호선 종점부 도로선형을 조정해 5지교차로를 4지교차로로 조정하고, 주거 밀집지역 주변 자투리 토지 등을 활용해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조건부 승인했다.
 상주시 화남면 평온리 산170-1번지 일원의 석회석 광산개발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노천채광)와 관련, 산림기능의 유지·재해방지·경관보전 등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이 되도록 조건부 승인했다.
 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예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과 관련, 도는 신경주역세권 종합개발사업 예정지인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일원에 난개발 방지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간  만료로 인한 기대심리에 부응한 부동산 투기와 지가상승 예방시책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을 승인했다.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 등 6개 리·동 지역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지정(테크노폴리스) 추진과 관련, 국토연구원의 개발구상 학술용역 결과 대상지역의 입지여건이 산업단지로 용이하지 않고, 산업용지 이용 및 조성비 등이 타 지역에 비해 경제 효율성이 낮아 영천테크노폴리스 개발계획 변경수립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시민불편을 해소시책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승인했다.
 /윤용찬기자 yyc@hidomin.com
 /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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