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폭행’민노총 전액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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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폭행’민노총 전액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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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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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질서유지 의무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의무 있다”
 
 대법원3부는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책임을 물어 정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주최자에게 질서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때문에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해당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한 원심 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7년 7월 민주노총이 서울 월드컵경기장 인근 광장에서 주최한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관련 업체 매장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손해액의 100%인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배상액을 60%인 145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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