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물고기 보호에 당국이 팔걷고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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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물고기 보호에 당국이 팔걷고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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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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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종 민물고기는 이제 씨가 말랐다. 낚시대회도 외래어류 잡기로 바꿔야 한다. 국민생활체육회  경북연합회가 지난 주말 개최한 낚시대회를 통해 거듭 확인된 사실 두 가지다. 경북연합회는 이날 낚시대회에서 토종 붕어를 가장 많이 낚은 사람에게 1등 상으로 현금 700만원을 내걸었다. 그러나 낚아 올린 토종 붕어는 고작 6마리뿐이었다고 한다. 물고기의 입질이 가장 왕성한 아침 7시부터 다섯 시간에 걸친 조황(釣況)이 고작 이 정도다. 붕어를 비롯한 잉어, 메기, 쏘가리 같은 토종 민물고기들의 멸종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토종 민물고기의 멸종이 막바지 단계임이 확인된 현장은 포항시 연일읍 적계지이다. 이곳  낚시대회에 경북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꾼’들이 무려 420여명이나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이런 대회에서 낚은 토종 붕어 6마리 가운데 월척 3마리, 나머지 3마리는 26 ~30㎝ 미만이라고 경북도민일보가 보도했다. 이는 토종 물고기의 후대가 이미 끊겼음을 반증하는 현상이다. 어린 민물고기는 남김없이 외래어종인 블루길, 배스의 먹이가 돼버린 탓이다. 살아남은 월척 또는 준척 민물고기는 덩치 덕분에 먹잇감 신세를 가까스로 벗어난 것일 뿐이다. 더구나 낚시대회가 열린 적계지는 토종 민물고기가 많기로 이름난 곳이다. 이날 대회로 적계지는 그 이름값도 못하는 저수지로 그 위상이 뚝 떨어지고만 꼴이 돼버렸다.
 중요한 것은 적계지의 위상이 아니다. 낚시대회가 특별상으로 내건 외래어류잡기에서 블루길과 배스가 80㎏들이 쌀가마로 2가마나 잡혔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한다. 토종 민물고기를 마구 잡아먹은 이들 외래어류들이 저수지를 완전 접수하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하다. 외래종 어류와 공존하는 게 아니고 토종 물고기의 씨를 말려버렸기 때문이다. 생태계 파괴가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이 눈앞에 뚜렷이 드러난 것이다.
 앞으로 토종 민물고기를 보호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외래종 어류의 박멸이 선행되지 않고는 어림없는 일임이 이번 낚시대회를 통해 가감 없이 확인됐다. 국민생활체육 경북연합회는 외래어종잡기 낚시대회를 연중 2~3회 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실시 되어야 할 일이다. 외래어종 솎아내기를 낚시꾼들에게만 맡길 일도 아니다. 황소개구리의 전례가 있지 아니한가. 게다가 외래종에 밀려나는 생태계 현장은 연못 뿐만도 아니다. 당국이 팔 걷어붙이고 나서지 않으면 안될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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