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더 이상 교사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점, 같은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다른 피의자들이 존스쿨교육(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B(14)양에게 5만원을 주고 1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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