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주문희 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윤성아씨가 의원직을 승계했다고 22일 밝혔다. 윤 씨는 영남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했으며 대경대학 호텔조리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