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29가구 이하의 다세대ㆍ연립주택은 사업승인 대신 건축허가만 받고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다세대ㆍ연립주택의 사업승인 대상 규모가 종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 경우 29가구 이하의 다세대ㆍ연립은 복잡한 사업승인 대신 건축허가만 받으면 지을 수 있게 돼 사업자의 건설비용이 절감되고 사업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바뀐 기준은 다음달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30㎡ 이상으로 건축하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침실(室) 구획을 허용해 2~3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중 사무실 면적 규제를 완화해준 조치(종전 33㎡이상→22㎡ 이상)는 당초 이달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13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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